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과도"
홍연우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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