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관련 제보 받는다… 대한축구협회, 21일부터 한 달간 ‘축구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창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 현장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축구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제안·요구·공모 행위, 심판 판정 개입·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행위, 관련 사실 은폐·묵인 및 신고 방해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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