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폭력 중징계 시 지도자 영구 등록제한' 규정…대법 "과해, 무효"

뉴시스

김정현 기자 = 폭력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히 막는 대한축구협회(축협) 규정은 과도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정모씨가 축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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